출생신고 안해도 과태료 5만원뿐… ‘통보 의무화’ 의료계 반대로 답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원의 감사로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드러나면서 부모가 직접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아이의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
즉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 미신고' 영아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의료기관 정보공유 안돼
‘제도적 공백 해소’ 대책 절실
감사원의 감사로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드러나면서 부모가 직접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아이의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 부모가 직접 1개월 이내 출생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하지 않아도 과태료 5만 원 부과가 전부다. 또 의료기관은 출산 한 달 안에 결핵예방접종(BCG) 등을 하고 이를 질병관리청에 신고한다. 문제는 이 접종 정보가 출생 신고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 미신고’ 영아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병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000여 명에 달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있다. 출생 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아의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만약 출생 미신고 영아가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가뜩이나 분만을 꺼리는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병대 선임, 탄환 넣은 권총으로 후임에 ‘러시안 룰렛’…목숨 담보 악행 드러나
- CNN “타이태닉 잠수정 수색중 30분 간격으로 소음 들려와”
- 유명 아이돌 스타, 동성 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 유출 논란
- 결혼 앞두고 프랑스 휴가간 30대男…파리 지하철역에서 의문사
- “구준엽, 화장실 끌고가 마약 강요”…서희원, ‘허위 사실’에 법적대응
- “17세 소녀에 강제 키스”…국민 MC, 성희롱 폭로에 극단선택 시도
- 바그너 수장 “러 지도부, 우크라 반격 성과 숨겨…크름반도까지 빼앗길 것”
- 가수 최성봉, 자택서 숨진 채 발견...유서엔 “목숨으로 죗값 치르려 한다”
- 추미애 “이재명 ‘무저항 정신’ 눈물 나”…총선은? “천천히 물어봐 달라”
- 검찰, ‘남학생과 11차례 성관계‘ 30대 여교사에 징역 2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