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그냥 쭉 달리면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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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이나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계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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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중 홍보·계도…습관적 위반자는 단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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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청은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이나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계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또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한다. 차가 막히는 등 도로상황으로 인해 시속 80㎞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주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이어간 뒤, 휴가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시점인 7월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 계도하되 습관·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해선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정차로 위반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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