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투표하며 개인 폰 번호 선관위 제공…인권위 "동의 먼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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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선거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해당 조항은 근로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한 경우 적용해야 한다"며 "투표와 같은 별도 사안까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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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선거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A공단 이사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재발방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공단 노조 대표인 B씨는 지난해 12월 노동자 이사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동의 없이 선관위에 제공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A공단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 제공을 위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번호를 넘겼다고 반박했다. 특히 노동자 이사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해당 조항은 근로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한 경우 적용해야 한다"며 "투표와 같은 별도 사안까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 이사가 근로자의 복지제공과 직접 연관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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