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 물어죽여... 경찰, 견주 입건

고석태 기자 2023. 6. 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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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 2마리와 행인을 물어 견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물린 강아지 2마리 중 한 마리는 사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수봉공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 개가 다른 강아지 2마리와 20대 여성 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함께 산책을 하던 반려견 1마리(믹스견·'구름이’)는 죽고, 다른 1마리(비숑·'겨울이’)는 20곳이 물리는 바람에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반려견은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으로 입마개 필수 견종은 아니다. 사고 당시 해당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B씨와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피해견을 계속해 물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키우던 개가 열린 출입문으로 나가 사람을 문 것 같다”며 “개가 나간 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피해 견주 B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해 견주는 현재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고, 가해견은 주인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며 “다친 강아지의 병원비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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