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박종명 2023. 6. 22. 1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7~8월을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취사 행위 등

산림청이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7~8월을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