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마철 앞두고 반지하 주택 대책 마련···침수방지 시설 6월 안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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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는 2023년 5월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을 풍수해 종합대책에 추가 반영하고 11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지하 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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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포함 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등 법령개정 제안
경기도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는 2023년 5월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을 풍수해 종합대책에 추가 반영하고 11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지하 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침수방지시설 점검 회의’를 매주 1회 열어 신속한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시설 설치가 어려운 세대에는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워터댐 등 수방 자재 등의 장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 침수 시 빗물 유입을 감지하면 가족, 시?군 재난 상황실로 문자를 송신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사업량 1천 가구)’ 설치 지원 등 보호 활동도 강화한다.
도는 중장기적으로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정비계획 입안 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적용 제외 등 법령개정 제안을 준비중이다.
여기에 도 정책으로 역세권 주변 상습 침수지역 등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촉진 지구 지정 제안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거쳐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실시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 등 거주자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 원 한도 내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지원 사업을 벌이는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는 2021년 3월부터 3회에 걸쳐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도의 의견이 반영된 건축법 개정안은 2022년 9월 발의돼 법령 개정 진행 중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내 반지하 주택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금년 6월 말까지 침수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강화를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 해소하면서 거주자들의 주거 여건 상향을 지원할 계획으로 도민 행복의 기회가 커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반지하주택은 8만 7914가구에 달한다. 이 중 8861가구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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