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잘해요? 태권도 몇단?" 경찰에 발차기 날리고 주먹질한 40대

홍효진 기자 2023. 6.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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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발차기를 날리고 주먹질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주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의 진술을 듣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아저씨가 성희롱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A씨는 경찰관에게 "싸움 잘 하세요?" "태권도 몇 단이세요?"라고 말하며 현장에 있던 A경사의 얼굴을 향해 발차기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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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발차기를 날리고 주먹질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성희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발차기를 날리고 주먹질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여규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주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의 진술을 듣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아저씨가 성희롱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를 본 A씨는 갑자기 현장에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공회전시키며 큰 소음을 유발하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경찰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A씨는 경찰관에게 "싸움 잘 하세요?" "태권도 몇 단이세요?"라고 말하며 현장에 있던 A경사의 얼굴을 향해 발차기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다.

결국 A씨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양극성 정도 장애와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무렵 조증이 발현돼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보인 언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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