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잘해요? 태권도 몇단?" 경찰에 발차기 날리고 주먹질한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희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발차기를 날리고 주먹질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주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의 진술을 듣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아저씨가 성희롱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A씨는 경찰관에게 "싸움 잘 하세요?" "태권도 몇 단이세요?"라고 말하며 현장에 있던 A경사의 얼굴을 향해 발차기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발차기를 날리고 주먹질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여규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주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의 진술을 듣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아저씨가 성희롱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를 본 A씨는 갑자기 현장에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공회전시키며 큰 소음을 유발하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경찰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A씨는 경찰관에게 "싸움 잘 하세요?" "태권도 몇 단이세요?"라고 말하며 현장에 있던 A경사의 얼굴을 향해 발차기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다.
결국 A씨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양극성 정도 장애와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무렵 조증이 발현돼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보인 언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유부남인 줄 알면서 애 낳아" 막장 상간녀…전문가 솔루션은? - 머니투데이
- 김연아 "자녀가 피겨 원하면? 절대 반대…너무 힘든 길" - 머니투데이
- "인어 공주?" 손나은, 볼륨감 드러낸 란제리+수영복 패션 '아찔' - 머니투데이
- 박태환 "국민 기대, 어느 순간 부담…수영 포기하고 싶었다" - 머니투데이
- 男아이돌, 미성년男 성추행 논란 "16세때 불법촬영"…대만 미투 확산 - 머니투데이
- 김병만, 10년간 32억 썼는데…"전처가 관리,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 - 머니투데이
- 아들 피 뽑아갔던 억만장자, 퉁퉁 부은 얼굴 등장…"부작용" - 머니투데이
- "삼전과 합병할수도" 깜짝 리포트…삼성SDS 주가 10% 급등 - 머니투데이
- 김정민, 월 보험료만 600만원…"30개 가입, 사망보험금 4억" - 머니투데이
- "광복절만 되면 기뻐하셔"…마지막 여성 독립운동가 별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