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룡3가~대덕대로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

김경훈 기자 2023. 6.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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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도룡3가~대덕대로 530m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7월 초부터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구간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2020년부터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h로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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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제외 시간대 30㎞/h→50㎞/h로
탄력제한속도 시범운영 구간.(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도룡3가~대덕대로 530m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7월 초부터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구간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2020년부터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h로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왕복 6차로 도로에 속도 하향으로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대전시는 경찰청과 교육청, 학부모 등과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초부터 이 구간 제한속도는 오전 7시~오후 8시 30㎞/h, 오후 8시~오전 7시 50㎞/h로 속도제한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가변형 속도시스템이 설치된다.

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탄력 속도제한 시범운영은 7월 10일 이후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어린이 안전 확보, 교통흐름 개선 등 관련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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