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소환조사…'2명 사상' 정자교 중대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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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담당수사팀은 전날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시장이 정자교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당시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신 시장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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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 4월에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담당수사팀은 전날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신 시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이 정자교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관리부서 전현직 공무원 10명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점검 업체 5곳의 직원 9명 등 모두 19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회신받아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4월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 1명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신 시장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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