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의무운행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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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티어-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 등의 건설기계 소유자와 법인이다.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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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티어-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 등의 건설기계 소유자와 법인이다.
엔진 교체 후 의무 운행기간은 2년이다.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청주시 기후대기과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 제한이 강화되는 만큼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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