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남성 개인정보 5100만건 불법수집해 '수십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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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성매수 남성의 개인정보 약 5100만건을 수집해 공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운영자 A씨(40대)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처음 앱을 만들었다.
6400여곳 성매매 업소 업주가 서로 성매수 남성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셈인데,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5100만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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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성매수 남성의 개인정보 약 5100만건을 수집해 공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운영자 A씨(40대)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범죄수익금 18억4000만원가량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A씨는 2019년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처음 앱을 만들었다. 경찰 단속을 피하고 새로운 고객 성향을 파악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202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의 성매매 업소 6400여곳의 업주를 앱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앱에 가입한 업소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출장안마, 타이마사지, 키스방 등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업주당 월 10만원가량 이용료를 받았다.
성매매 업주가 영업용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에 있던 전화번호와 미리 기록한 메모가 앱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는 방식이다. 이후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면 DB 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된다.
6400여곳 성매매 업소 업주가 서로 성매수 남성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셈인데,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5100만건에 달한다. 앱에는 △업소 이용기록 △성적 취향 △'진상손님' 여부 등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한편으로 일명 '유흥탐정'이 이 앱의 접근 권한을 얻어 "남자친구 혹은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시켜드린다"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탐정'은 의뢰인에게 개인정보를 조회해주는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보이스피싱범도 앱을 이용해 성매매 업소에 다닌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악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공범 검거 직후 도주한 A씨를 약 6개월 추적한 끝에 체포했다. 이후 A씨를 제외하고도 관련자 14명을 더 검거해 A씨와 같은 혐의로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또 DB를 분석해 여러 업소가 중복입력하거나 호기심으로 단순 문의한 이들의 전화번호도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탐정이 2018년도쯤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 적이 있고 당시 검거가 됐다"며 "(현재도) 동일한 이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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