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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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의회는 22일 의회 의사당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제21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는 의원 만장일치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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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의회는 22일 의회 의사당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제21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는 의원 만장일치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최대 30km까지 확대되면서 동구도 그다음 해인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의회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며 "이에 따라 동구는 방사능 방재 교육,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등 구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란 이유로 재정적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만 요구받는 불완전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의회는 "개정안에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원자력 안전 관련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주민 안전을 위한 주민대피소 마련, 방사능방재 전담조직 구축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비상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예결위는 실·과·소별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강동효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명시이월·사고이월 등 이월 사업이 전년 대비 94억원 증가했다"며 "사업예측 및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매년 보조금 반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일자리 관련 예산은 대상자 및 일자리에 대한 적극 발굴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교부세를 포함해 세외수입 등 세입이 늘어나고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 잔액이 증가하면서 순세계 잉여금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며 "정확하고 적극적인 세입 예산 편성으로 초과 세입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을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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