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신상진 성남시장 조사

김수언 기자 2023. 6.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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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검토
2023년 6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지난 4월 5일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해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김지호 기자

경찰이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전날인 21일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왔다. 경찰은 사고 발생지인 성남시의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량의 유지보수와 관련해 성남시의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신 시장과 함께 은수미 전 시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입건했다. 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5곳의 직원 9명까지 모두 19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감정 결과를 회신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과수는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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