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0만 건' 성매수 남 개인정보 수집해 뿌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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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약 5,100만 건을 불법 수집, 공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직접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6,400여 개 성매매 업소를 이 앱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월 이용료를 받고 성매수남의 출입 기록 등을 불법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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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약 5,100만 건을 불법 수집, 공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2일) 모바일 앱 운영자 40대 A 씨 등 관련자 15명을 검거해 인출책 등 3명을 구속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앱 이용료 명목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18억 4,000만 원가량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직접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6,400여 개 성매매 업소를 이 앱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월 이용료를 받고 성매수남의 출입 기록 등을 불법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앱은 주로 성매수남의 전화번호와 특징, 업소 이용 등을 업주들이 기록하는 용도로 쓰였으며, 기재된 내용은 자동으로 일당에게도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 앱은 애인과 배우자의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준다고 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유흥탐정'과 보이스피싱에도 이용되는 등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진=경기남부청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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