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8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단속

김정은 기자 2023. 6. 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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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오는 28일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의 경우에는 ▲차량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운행정지명령 등 강도있는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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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 하남시 제공)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오는 28일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하남시와 하남경찰서 등이 단속반을 편성해 시 전역에서 이뤄진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며,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밴 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의 경우에는 ▲차량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운행정지명령 등 강도있는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세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서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동시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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