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 중 전 여친에 협박편지 보낸 30대 징역 3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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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1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두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30대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강도살인죄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전 연인 B씨와 B씨의 부친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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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강도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1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두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30대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도살인죄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전 연인 B씨와 B씨의 부친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네 아비, 네가 무고한 혓바닥에서 출발했다, 세상에서 꺼져 아니면 내가 겪은 것들 그대로 돌려준다, 수년 안에 재밌는 일 벌어질 때 네 아비가 불에 타죽지 않으려면 출가해라, 나는 반드시 한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그는 B씨와 B씨 부친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12월 2일 고객 의뢰를 받고 공범들과 계획하에 강도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는 앞서 2012년 4월 26일 B씨와 사귈 당시에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141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B씨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 경찰에 신고한 B씨 부친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이 전과자가 된 것을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범행을 부인하며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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