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로 조사받던 20대 여성, 마약 투약 발각돼 구속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6. 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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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무임승차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여성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구속됐다.

22일 송파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8일 오전 2시 10분경,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취한 것처럼 행동해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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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뉴스1
택시 무임승차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여성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구속됐다.

22일 송파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8일 오전 2시 10분경,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취한 것처럼 행동해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 수사 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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