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했는데 실업급여 받아…들키고도 안 돌려준 돈 103억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68억7천여만원이고 이 중 미환수액은 103억6천400만원가량이었습니다.
미환수액 규모는 2018년 41억6천600만원, 2019년 44억3천500만원, 2020년 61억4천600만원, 2021년 75억9천9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최대 24개월간 분할납부 중이거나 체납자의 재력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만3887건으로, 2021년 2만5천754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최근 10년간 2만 건 이상 적발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용부 기획조사에서 브로커가 유령회사를 설립해 지인 등 52명을 허위로 고용해 고용보험을 취득·상실시키는 방법으로 4억2천5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같이 지난해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취업·자영업 등 사실 미신고가 95.2%(2만2천7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직사유 허위신고 1.35%(324건), 대리 실업인정 1.07%(256건), 위장고용·위장퇴사 등 피보험자격 허위신고가 0.74%(178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도 논쟁거리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제도 도입 이후 가장 실업급여를 많이 받은 1위는 모두 24회에 걸쳐 9천100여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상반기 중으로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젠 '따상'아닌 '따따블'…상장 첫날 공모가 최고 400%로 확대
- "앉아서 수억 번다"…경기 성남시 '줍줍'에 수천명 몰렸다
- 베이비부머 은퇴에...2027년 국민연금 9백만명 받는다
- 이재용 베트남, 임원들은 수원서…고민 깊은 삼성
- "너도 오사까, 나도 가는데"…日 여행간 한국인 이렇게 많아?
- "이자만 줄어도 한숨 돌리겠네"…벌써 100억원 아꼈다
- 최태원 "한국이 엑스포 압도"…이재용 "열심히 한다"
-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 등기 가능해진다
- 하늘길 열리니 기내 불법 행위도 증가…올해 1~4월 총 159건
- 오늘 오후 최저임금 7차 회의…노동계, 최초 요구안 제시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