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글 보고 아기 넘겼다"…신생아 유기한 20대 엄마 조사

홍효진 기자 2023. 6. 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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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에서도 영아 미출생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씨(여·20대)를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글을 보고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를 제3자에 넘겼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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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에서도 영아 미출생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 화성에서도 영아 미출생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씨(여·20대)를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겨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글을 보고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를 제3자에 넘겼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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