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대학가 자전거 탄 변태男"…성추행·스토킹 한 50대 기소

홍효진 기자 2023. 6.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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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여대생을 스토킹한 50대가 기소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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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여대생을 스토킹한 50대가 기소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충북 제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여대생을 스토킹한 50대가 기소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월 제천의 한 대학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집에 가서 유튜브 촬영을 하자'며 유인한 혐의와 특정 여대생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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