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도 소재 불명 영아 확인…경찰 친모 수사
양휘모 기자 2023. 6. 22. 10:46
화성시에서 소재 파악이 안 된 아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자녀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1일 수원지역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이들의 친모인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들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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