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50만 유튜버, 선행매매로 58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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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5개 종목을 매매추천하면서 선행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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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5개 종목을 매매추천하면서 선행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행매매는 주식 리딩방, 주식방송 등 운영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보유 사실을 숨기고 이용자들에게 고가 매수를 추천한 뒤 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사기적 부정거래 수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1년 6월 3만원 초반대인 한 주식 종목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솔직히 6만원, 7만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다'고 매수 추천하는 등 자신이 미리 매수해 둔 종목을 주식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씨는 주식 리딩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이해상충 주식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문책하였음에도, 자신은 거래사실을 숨기기 용이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사용해 선행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본인이 CFD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외국인이 매도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자 시청자들에게 '외국인들이 매도하여 짜증난다'고 말해 본인의 매도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리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미리 제공하거나 주가조작 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이용자도 범행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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