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놓고 종목추천, ‘뻔뻔한 사기’…검찰, ‘불법 주식 리딩’ 6명 기소

권효중 2023. 6.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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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슈퍼개미’ 등 리딩방 관련자 6명 기소
종목 추천 전 미리 매수, 주가 오르면 팔아 이익
유튜브 방송, 주식 방송서 얻은 영향력 활용하기도
“‘수익 보장’ 현혹돼선 안돼…사기 주의 당부”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주식 리딩방, 주식방송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사기적 부정거래를 일삼은 리딩방 운영자와 유튜브 주식방송 운영자 ‘슈퍼개미’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고수익·원금보장’을 미끼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운영되는 불법 리딩방에 주의를 당부하며 금융당국과의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남부지검)
리딩방서 ‘선행매매’…6명 재판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주식 리딩방 관련 사건 4건을 집중 수사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자 양모(30)씨와 김모(28)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유튜브 주식방송 운영자인 ‘슈퍼개미’ 김모(54)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식 리딩’은 기존 문자 메시지를 단체 발송하는 형태에서 나아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유튜브 방송, 주식 투자카페 등을 통해 ‘리딩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단기 고수익 보장’, ‘환불 보장’ 등 광고에 속아 유료 회원 가입비를 내지만, 운영자들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이용돼 물량을 받아내는 역할로 쓰여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선행매매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해 보유 중이란 사실을 숨기고 우량 종목으로 매수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 시세차익을 얻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양씨 등 3명은 지난해 3~10월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28개 종목을 추천 후 선행매매 방식으로 총 3억6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미리 해당 종목들을 매수해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숨긴 상태로 리딩방 회원들에게 고가 매수를 추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242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슈퍼개미’로 잘 알려진 김씨는 구독자 약 55만명에 달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김씨는 방송에서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반복적으로 추천했다. 또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장외 거래가 가능한 CFD(차익정산거래) 계좌를 이용해 거래 이력을 숨기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얻은 부당이득은 58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다른 김(28)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하는 것이 주 업무로,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필요하지만 김씨와 같은 이들의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주가 조작 세력이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에 개입하면 주가가 오른다”며 회원들을 선동했는데, 최대주주 지분 계약은 취소됐고, 이로 인해 약 300여명 회원이 1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걸로 파악됐다.

주식방송 출연자까지 ‘덜미’…“리딩방 피해 주의해야”

주식 전문 방송 출연자였던 송모(37)씨 역시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해 선행매매 범행을 저질렀다. 송씨는 자신이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선행매매하고, 친분이 있는 방송작가를 통해 다른 출연자들의 추천 종목을 미리 알아내 선행매매하기도 했다. 또 리딩방 유료회원 등 86명으로부터 약 133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하며 유사수신행위까지 일삼았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물량받이’로 이용돼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모두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는 불법 주식 리딩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주식 리딩 관련 피해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3070건으로 3배 넘게 폭증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수익을 내주겠다는 광고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보와 수사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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