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이 출산 후 살해, 냉장고 보관 친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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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들의 친모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기들을 살해한 뒤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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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목 졸라 살해했다.
A씨가 살해한 2명의 자녀는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였으며,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당국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가 아기들을 살해한 뒤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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