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줄 몰랐다" 교통사고 후 도주 60대 참여재판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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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63·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대구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 방호벽을 들이받아, 튕겨 나간 방호벽이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B(41)씨의 BMW 승용차와 충돌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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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63·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대구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 방호벽을 들이받아, 튕겨 나간 방호벽이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B(41)씨의 BMW 승용차와 충돌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 차에 탄 어른과 아이 4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중앙선 방호벽 등 파손 수리비 140만원, 피해 승용차 파손 수리비 6천500만원이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승합차 조향장치에 갑자기 생긴 고장으로 사고가 나 자신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다친 걸 인식하지 못해 도주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해 4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2차례 차 수리를 받은 점, 사고 후 갓길에 정차했다가 그대로 차를 타고 약 1.5㎞가량을 이동한 점 등을 들어 사고 당시 A씨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 사고가 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파손된 방호벽 비산물 등을 치우다 도로를 건너 A씨 차 쪽으로 가 사람이 다쳤다고 말한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사고로 상해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발생 이후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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