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한 마약사범, 경찰 검거

김동규 2023. 6. 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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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틈을 타 도주한 50대 마약사범을 경찰이 붙잡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경기 오산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한 마약사범 A씨(53)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같은달 27일 오후 5시까지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자 잠적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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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틈을 타 도주한 50대 마약사범을 경찰이 붙잡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경기 오산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한 마약사범 A씨(53)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같은달 27일 오후 5시까지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자 잠적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마약류 매매 사범 B씨를 추적·체포하는 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고, A씨의 필로폰 소지·투약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 이에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 후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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