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도 미출생신고 영아... 친모 “인터넷서 소개 받은 사람에 넘겨”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부터 태어난 아기 가운데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일부 의심사례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 화성시에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기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아기의 친모인 20대 여성은 출산 일주일만에 온라인에서 소개를 받은 사람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 등에 따르면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B씨와의 사이에서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형편이어서 온라인 카페에서 상담을 했고, 입양 의사가 있다는 제3자를 소개받았다.
A씨는 이듬해 1월 2일에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만나 아기를 넘겨줬다. A씨는 당시 아기를 데려간 사람의 신원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며, 대가가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아기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발급받아 예방접종도 한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아기의 친부인 B씨와 계속 함께 살지는 않았으며 작년부터는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명을 추려 자치단체에 확인을 하도록 했다.
화성시도 지난달 22일 신생아와 친모의 정보를 통보받아 현장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A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9일 화성시와 함께 A씨를 1차 조사한 뒤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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