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이유로 임시석방 중 도주한 50대男, 또 마약하다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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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틈을 타 도주했던 50대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시 42분께 경기 오산 모처에서 50대 마약 사범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임시 석방됐다.
경찰은 다른 마약류 매매 사범을 추적·체포하는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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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마약사범 추적·체포하는 과정서 ‘덜미’
임시 석방 기간 중에도 필로폰 소지 및 추가 투약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틈을 타 도주했던 50대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임시 석방됐다. 하지만 A씨는 구속집행정지 시한이 지났음에도 나타나지 않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다른 마약류 매매 사범을 추적·체포하는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이날 A씨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추가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 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상당한 이유는 보통 중병, 출산, 가족 장례식 등을 말한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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