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미신고 신생아 2000명 감사 중 발견…추가 사망 수사착수

2023. 6. 22.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위 '미신고 영아' 사망 사례가 추가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자녀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통해 30대 여성 B씨의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드러나
미신고 영유아 2000여명
1% 표본 조사서 수원 영아 시신 2구 발견
전수 조사할 경우 추가 사망 사례 드러날 듯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소위 ‘미신고 영아’ 사망 사례가 추가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자녀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통해 30대 여성 B씨의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영아살해 혐의로 B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8년 태어난 첫 번째 살해 피해자 영아는 출산한 직후 집에서, 2019년 태어난 두 번째 살해 피해자 아기는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거주 중인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내 냉장고에 수년간 시신을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조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중 미신고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등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를 추려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아동 학대를 의심할 수 있고 각종 보건, 보육, 교육 혜택에서 제외되는 점을 문제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이 중 약 1%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영아 사망 사건이 드러났다.

수원시는 지난달 25일 사건을 전달 받아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5월) 26일 방문 조사 당시 친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며 “이달 초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30대인 친모 B씨는 40대 남편 C씨와 초등학생 자녀 3명과 거주 중이었다.

남편 C씨는 경찰에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임신 중절)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전수 조사 검토에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영아 사망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달 20여명의 미신고 영유아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안전 확인을 요청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