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문 앞까지 바래다준 취객, '-8℃' 한파에 숨져..경찰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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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문 앞에 옮겨진 남성이 실내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 방치되면서, 영하 8도의 한파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C씨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이 구호조치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수사 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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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문 앞에 옮겨진 남성이 실내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 방치되면서, 영하 8도의 한파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성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오전 1시 28분경 현장에서 60대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이후 C씨가 실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C씨는 6시간 넘게 한파 속에 방치되면서 오전 7시경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최저 기온 영하 8.1도의 한파 경보가 발령됐다.
경찰은 C씨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이 구호조치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수사 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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