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냉장고에 아기 시신 2구, 남편은 "몰랐다"…친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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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0시쯤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수원시 장안구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아이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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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0시쯤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오는 23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수원시 장안구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아이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1월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집에서 2019년 11월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출산병원 근처에서 각각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의 성별은 남녀 한 명씩이었다. 경찰은 살해된 영아시신 2구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로 모두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이미 3자녀를 뒀는데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며 "남편에게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전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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