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된 신생아 버린 20대 엄마`..검찰, 살인미수혐의 `징역 5년` 구형

이준기 2023. 6. 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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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밖에 안 된 신생아를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호수 둘레길에서 영하의 날씨에 생후 3일 된 아이를 유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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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생후 3일 밖에 안 된 신생아를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 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유기한 뒤 분만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 상태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지난날 저의 행동을 매우 후회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호수 둘레길에서 영하의 날씨에 생후 3일 된 아이를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9분 만에 둘레길 표지판 아래 눈이 쌓인 곳에서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의 갓난 아이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아이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했고, 이튿날 경기 안산시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당초 영아유기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아이 발견 당시 고성의 날씨가 영하 0.5도로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는 판단에 영아살해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현재 아이는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마쳤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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