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아 2명 살해 후 냉장고 보관' 친모 구속영장

양휘모 기자 2023. 6. 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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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수원지역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친모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8~2019년 두 차례 아기를 출산·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특례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온 혐의다.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 12세 딸과 10세 아들, 8세 딸 등 자녀 3명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이를 또 임신하게 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 A씨를 붙잡았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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