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첫 발령 받은 20대 교사, 스쿨존 횡단보도서 치였다

김태원 기자 2023. 6. 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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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처음 발령을 받은 20대 여성 교사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화물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21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산시 북구 소재 백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트럭이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교사 B씨를 쳤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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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백산초 인근 도로에서 트럭이 20대 교사를 쳤다. 사진 제공=부산북부경찰서
[서울경제]

3년 전 처음 발령을 받은 20대 여성 교사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화물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21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산시 북구 소재 백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트럭이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교사 B씨를 쳤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입원 중인 그는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터를 몬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매체에 따르면 백산초에서 사서 교사로 근무하는 B씨는 당시 퇴근길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보행용 신호등이 꺼져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은 언론에 도로 정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황색 점멸 신호만 켜뒀다고 설명했다.

사고 스쿨존에서 벌어지긴 했지만 피해자 B씨는 성인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민식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도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달렸는지 확인 중이다. 사고 발생 구간에는 속도위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아 도로교통공단 등에 의뢰해 당시 트럭의 주행 속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과속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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