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푸드라며 쇳가루 가득 ?'···다이어트에 좋다며 쇳가루 범벅 가공식품 판 일당 붙잡혀

이종호 기자 2023. 6. 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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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가루가 들어간 식품을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다며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슈퍼푸드'로 소개해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허가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모 가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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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에서 쇳가루 범벅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있는 피의자. 사진 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서울경제]

쇳가루가 들어간 식품을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다며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슈퍼푸드’로 소개해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허가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모 가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서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분말과 오일 제품을 제조·판매해 75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타이거너츠는 땅콩과 비슷한 뿌리채소로 불포화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다이어트와 밀가루 대체 가루로 알려지며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식품이다.

특히 A씨 등은 2020년 7월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해 분말제품 금속 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슈퍼푸드'라고 소개하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록 식품 분말 및 오일 제품. 사진 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 업체 완제품의 성분 검사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분말제품 금속 이물질 기준치가 식품위생법상 기준치보다 26배, 오일 제품의 경우 신선도를 판단하는 산가 기준치가 15배 높은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판매 제품이 인증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제품 설명란에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들이 부당하게 얻은 수익금 7500여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품 생산·유통에 대해 단호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업체 관계자들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범죄 수익금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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