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외도’ 주장 전남편 오늘 선고, 명예훼손 인정될까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1년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구독자 90만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이후에도 해당 영상의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김씨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김씨를 비난하고 있어 김씨에 대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김미화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1억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화도 맞고소했지만,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미화의 외도 의혹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고, 김미화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김미화는 결심 공판 직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오랜 세월 자식들을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끝없이 겪었던 고통은 이제 그만 여기서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소송을 해왔다”며 “부디 제가 한 여성으로서, 한 엄마로서 오랜 세월 겪은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제 아이들과 가족이 겪었던 아픔들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전 남편 A씨는 결심 공판 직후 한 매체에 “오랜 시간 침묵하다가 인터넷 방송에 나간 이유는 상대방이 TV프로그램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또다시 유포했기 때문이었다. 잊을만하면 방송에 나와 제가 상습 폭행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 만일 제가 계속 가만히 있었다면 상대방이 언급한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 아닌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꺼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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