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아 2명 살해 뒤 냉장고 보관’ 친모 구속영장

김태희 기자 2023. 6. 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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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워 살해” 자백
23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예정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청 제공

경찰이 영아 2명을 살해 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 A씨(3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세 딸과 10세 아들, 8세 딸 등 자녀 3명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이를 또 임신하게 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기들 시신을 집 냉장고에 넣은 뒤 지금까지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아이를 살해한 줄 몰랐고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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