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복싱 스파링하다 갈비뼈 골절…‘학폭’ 인정되자 친구가 한 행동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6월 킥복싱 도장에서 같은 반 친구 B군에게 스파링을 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에 거절한 B군은 A군이 계속 조르자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B군은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그곳은 때리지 말아달라”고 따로 부탁했다.
하지만 스파링이 시작되자 A군은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고 결국 B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1년에도 학교 쉬는 시간 B군의 왼쪽 갈비뼈와 허리를 계속 발로 찬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B군이 “발차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가격했다.
지난해 8월 교육지원청은 A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했다.
A군은 또 B군에게 서면 사과를 하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처분도 받았다.
A군은 교육지원청의 이같은 처분이 억울하다며 졸업 전인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A군은 소송에서 “B군은 친한 친구로 동의를 받고 스피링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며 “과실일 뿐 고의성이 없어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군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해당 처분은 집행 후 효력이 끝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며 “A군에게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폭행혐의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된 소년보호사건과 B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중이라 ‘무효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A군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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