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8도에 누워있던 취객 앉혀놓고 돌아간 경찰,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운 겨울 한파 속에 취객을 실외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경사·경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두 경찰관이 A씨의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는데도 구호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파경보 새벽에 누운 주취자 앉히고 복귀
추운 겨울 한파 속에 취객을 실외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경사·경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시 28분께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새벽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8도로, 전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을 만큼 추운 날씨였다. 경찰은 두 경찰관이 A씨의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는데도 구호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요타마저 밀어냈다…일본차 텃밭서 1위 차지한 한국차
- 악! 주가 하락 베팅했다가 150조 날렸다…공매도 세력 비명
- 3개에 100만원, 킬러문항 팔아 돈 번다…강남 교사의 고백
- 와이셔츠 흠뻑…최신식 건물 정부청사가 찜통인 이유
- 신청 폭주하더니…청년들 연 10% 금리에도 적금 깬 이유
- 아이유 분홍신 표절 의혹 재점화…회신 없어 vs 메일 보냈다
- 제2의 정호연은 없나? 오징어게임2 캐스팅 공개 후 불거진 논란
- 박서준, 수스와 열애설에 관심 감사하지만… 긍정도 부정도 無
- 가수 최성봉 숨진 채 발견…극단 선택 추정(종합)
- 경주 여행 필수 간식 어쩌나…십원빵에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