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시신 2구' 친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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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2구의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2일)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아기들을 출산한 뒤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A 씨 부부의 아파트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냉장고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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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2구의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2일)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아기들을 출산한 뒤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A 씨 부부의 아파트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냉장고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A 씨는 남편과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경찰에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A 씨의 남편은 'A 씨가 낙태했다고 말해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아동들의 출생 직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통보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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