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방치된 개 공격에 행인 1명 부상, 반려견 1마리 죽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줄을 차지 않은 반려견이 산책하던 행인과 개를 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공원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반려견이 20대 여성 B씨와 개 2마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키우던 개는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으로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소홀히 한 책임, 검찰 송치
목줄을 차지 않은 반려견이 산책하던 행인과 개를 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공원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반려견이 20대 여성 B씨와 개 2마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팔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또 B씨와 산책하던 소형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가 죽고 1마리가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키우던 개는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으로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집 출입문을 열었는데 개가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키우던 개가 길에 쓰러진 작은 강아지를 계속 공격하고, 이를 말리는 B씨까지 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민 '의사면허 반납' SNS로 선언한 다음 날…구독자 20만 돌파
-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30대 여교사의 최후…신상정보까지 공개될까
- 강남 개포자이, 입주 석달만에 '물난리'…'순살자이 믿고 걸러야' 비판
- 만 나이 예외 적용 사례는 이것…초등 입학·주류담배 구입·병역은 기존대로
-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속 숨긴 친모 처벌이 고작…검찰 항소
- 중식당만 골라 ‘도끼 테러’ 일으킨 남성 정체…알고 보니
- '헛소문' 퍼뜨려 친구 왕따시킨 여고생 집유…피해자는 '극단선택'
- 농심, 신제품 라면 뭐길래?…'ㅁㅌㄲ ㅊㅇㅁㅇㅁ' 출시한다
- '대답없는 112 전화', 아내는 남편 흉기에 쫓기고 있었다
- 멍투성이로 발견된 치매 할머니…경찰이 밝힌 '6시간 미스터리' 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