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7,300%'‥청소년 노린 불법 사채

배주환 2023. 6. 22. 07: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돈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이 늘고 있습니다.

당장 10만원 20만원이 필요한 10대 청소년들이 속아 이자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고비는 원금의 20%, 기간은 3일.

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일주일 안에 갚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입니다.

보통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합니다.

한정판 운동화를 사려던 한 청소년은 이런 곳에 전화해 4일동안 10만 원을 빌렸습니다.

원금 10만원에 수고비 4만 원까지 더해 14만원.

하지만 하루 늦게 입금하자 업자는 시간당 2천 원의 지각비를 붙여 총 2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연 이율로 치면 무려 7300%입니다.

[주세연/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혹은 돈을 벌라고 꼬득여서 너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폐해는 막 성년이 되는 사회초년생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겨주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내구제대출' 자기 이름으로 개통한 단말기를 넘기면 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갑자기 통신요금 수백만 원이 청구되거나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진아/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1팀장] "'대리 입금'이나 '내구제대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번을 통해 신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사회초년생이나 청소년등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이 확산됨에 따라, 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 한 대응 요령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95949_3620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