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주취자 집 앞 방치해 사망…'업무상과실치사' 경찰 2명 송치

한병찬 기자 2023. 6. 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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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만취한 60대 남성을 대문 앞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달 초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같은날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주소지인 강북구 수유1동 소재 다가구 주택 대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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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영하 8도, 사망 예견 가능성 충분…구호조치 의무 위반"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한파 속 만취한 60대 남성을 대문 앞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달 초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같은날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주소지인 강북구 수유1동 소재 다가구 주택 대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하지만 A경사와 B경장은 C씨가 실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최저기온은 -8.1도를 기록했다.

6시간 넘게 방치된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당시 기온과 C씨의 상태를 근거로 이들이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고 구호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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