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TG 급발진 사고, 제조사 제작결함으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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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의 한 대학교 내에서 학교 경비원 B씨(60)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56)에게 자동차 결함 가능성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A씨가 사고를 낸 자동차의 제품결함이 인정됐을 뿐 이 제품을 만든 제조사의 제작결함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특히 사고 차종인 그랜저TG는 출시된 지 18년쯤 된 모델인 점도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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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형사 건에 대해 무죄가 인정된 것으로 A씨가 B씨를 고의로 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제품결함으로 인한 상황이 참작돼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을 비롯해 사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했고, 배우자와 자녀를 태운 채 급가속을 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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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는 점이며 이에 따른 '결함' 여부를 소송 제기 당사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2016년 부산 일가족 급발진 사고 사례가 대표적이다.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제조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집단소송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법조계에선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본다. 현재 해당 차종을 보유한 이들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데다 구형 모델이다 보니 제조사가 방어할 여지가 많아서다. 같은 이유로 리콜 가능성도 낮게 본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과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은 앞으로도 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사고가 난 다음의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제조사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미국에서는 사고 책임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와 소비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점도 분명 참고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건으로 운전자 책임과 제조사 책임이 엇갈리는 법원 해석이 나오고 있고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도 전무하다"며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사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오히려 빌미를 제공할 것을 우려해 급발진은 무조건 쉬쉬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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