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졸음운전' 직원 사망사고 낸 통근버스 기사…2심도 집유

강지수 2023. 6. 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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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차량에 타고 있던 직원을 숨지게 한 통근버스 운전기사에게 2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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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차량에 타고 있던 직원을 숨지게 한 통근버스 운전기사에게 2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참작해 부수 처분인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취소했다.

통근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2020년 12월 9일 오전 5시께 충남 금산군 대전통영고속도로에서 앞서 가던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버스 앞좌석에 타고 있던 직원 B(21)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로로 주행하던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탱크로리 차량을 뒤늦게 발견했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직원 29명이 다쳐 병원의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낙상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아 치료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취소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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