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졸음운전' 직원 사망사고 낸 통근버스 기사…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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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차량에 타고 있던 직원을 숨지게 한 통근버스 운전기사에게 2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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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차량에 타고 있던 직원을 숨지게 한 통근버스 운전기사에게 2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통근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2020년 12월 9일 오전 5시께 충남 금산군 대전통영고속도로에서 앞서 가던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버스 앞좌석에 타고 있던 직원 B(21)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로로 주행하던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탱크로리 차량을 뒤늦게 발견했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직원 29명이 다쳐 병원의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낙상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아 치료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취소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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