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미환수액 103억…5년 내 '최다'

고홍주 기자 2023. 6.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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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은 고용보험기금이 일부 양심불량자들로 인해 줄줄 새나가고 있다" 며 "실업급여는 눈 먼 돈이고,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부정수급액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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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적발은 2만3887건
이주환 "부정수급 방지·환수율 제고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내 최대치로, 환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68억7000여만원이고 이 중 미환수액은 103억6400만원가량이다.

미환수액 규모는 ▲2018년 41억6600만원 ▲2019년 44억3500만원 ▲2020년 61억4600만원 ▲2021년 75억99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최대 24개월간 분할납부 중이거나 체납자의 재력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수급 등 수납률 제고방안과 고액채권 대상 체납 집중관리 시행,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 확대 등 체납관리절차와 시스템 관리를 개선하고 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전국단위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만3887건으로, 2021년 2만5754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최근 10년간 2만 건 이상 적발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부 기획조사에서 브로커가 유령회사를 설립해 지인 등 52명을 허위로 고용해 고용보험을 취득·상실시키는 방법으로 4억25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같이 지난해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취업·자영업 등 사실 미신고가 95.2%(2만27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직사유 허위신고 1.35%(324건) ▲대리 실업인정 1.07%(256건) ▲위장고용·위장퇴사 등 피보험자격 허위신고가 0.74%(178건)로 뒤를 이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도 논쟁거리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제도 도입 이후 가장 실업급여를 많이 받은 1위는 총 24회에 걸쳐 91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 수급자는 24번 모두 동일업종·동일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했고, 시기도 2000년부터 매해 3~4월이었다. 2위부터 10위까지도 19~23회 반복수령을 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반복수급이 부정은 아니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180일간 가입하면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1위를 비롯한 반복수급 상위권 수령자들은 대부분 특정 시기에만 일하는 계절근로자인데, 사업주가 계속해서 고용을 하지 않고 일이 몰리는 시기에만 한시적 고용을 하고 일이 없는 시기에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는 방식이 가능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1월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상반기 중으로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보험 기여기간 문제를 비롯해 반복수급 등 전반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수급자의 근로의욕 제고 등 실업급여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노사,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환 의원은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은 고용보험기금이 일부 양심불량자들로 인해 줄줄 새나가고 있다" 며 "실업급여는 눈 먼 돈이고,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부정수급액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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