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 더러워"...성폭행 당한 친구 왕따시켜 죽음으로 내몬 10대 '집유', 왜?

김수연 2023. 6. 2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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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인 10대 여학생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며 친구에게 '사이버 불링'(왕따)을 해 친구를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A양은 2021년 6월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고생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재떨이와 샴푸 등 오물을 몸에 붓는 등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으로도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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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피고인/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인 10대 여학생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며 친구에게 '사이버 불링'(왕따)을 해 친구를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길 창창한 피고인에게 기회 주겠다" 항소심도 집행유예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강부영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고민 끝에 원심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고려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일인이 저지른 '장애여고생 오물폭행' 사건도 집행유예

앞서 검찰은 A양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양은 지난 2020년 9월25일 또래 7명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B(2020년 사망 당시 16세)양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B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양은 사흘 후에도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B양과 친구들을 초대해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한다"며 B양을 모욕했다. A양은 과거에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겠다"며 B양을 협박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성폭행 피해를 입은 B양은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둔 2020년 9월,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을 당한 몇 시간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과 함께 채팅방에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게재한 C군(18)은 소년부 송치됐다.

한편 A양은 2021년 6월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고생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재떨이와 샴푸 등 오물을 몸에 붓는 등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으로도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친구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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