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직원 사망' 통근버스 기사 2심도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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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로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직원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게 2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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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졸음운전 사고로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직원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게 2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참작, 부수 처분인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취소했다.
한국타이어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2020년 12월 9일 오전 5시께 충남 금산군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 방향 190㎞ 지점에서 대전에서 금산 방면으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버스 앞좌석에 타고 있던 근로자 B(21)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로로 주행하던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탱크로리 차량을 뒤늦게 발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직원 29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낙상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아 치료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취소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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