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주 결혼식장 간 틈타 빈집 침입 1000만원 상당 금품 훔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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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무주군과 경북 청송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모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밖에 또 다른 주택과 상점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A 씨는 혼주와 그 가족들이 결혼식장에 간 틈을 타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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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무주군과 경북 청송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모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밖에 또 다른 주택과 상점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대부분이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의 집이었다고 전했다. A 씨는 혼주와 그 가족들이 결혼식장에 간 틈을 타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생활정보지를 통해 결혼식 정보를 파악하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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