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은닉' 친모 1심에 검찰 항소…"전혀 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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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 모 씨(35)와 전 남편 최 모 씨(30)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 씨는 2020년 1월 6일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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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 모 씨(35)와 전 남편 최 모 씨(30)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장은 원심판결이 이뤄진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에 제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점, 친모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 사정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서 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쌍방항소로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 씨는 2020년 1월 6일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씨는 면회 당시 딸이 아팠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이 이뤄진 지난 15일 원심 재판부는 서 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최 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 악화 신호가 명백했는데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잦은 외출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 사망 후, 시신 은닉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부당 수령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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